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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는 근로자일까?

by 현실부자학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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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국민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면❓

시작.“재택근무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직장인이라는 꼭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출퇴근할 때 사람들한테 치이고, 차에서 몇 시간을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 없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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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이들을 법적으로 “근로자“로 봐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근로 환경에서 벗어나 근무 장소가 집으로 바뀌면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와 권리, 의무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택근무가 근로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때,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 일부 IT 업계에서는 오히려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대신 자유롭게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근로자를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대해야 할까요?


1. 근로자 정의와 법적 지위
한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출근과 업무 시간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무실 근무를 기준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전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경우 근로자의 노동력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식보다는 성과 중심의 업무 평가로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택근무자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 재택근무의 특성과 근로자 정의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시간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자율적인 재택근무 형태라면, 업무 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고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 환경은 기존의 노동 법규와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국내 IT 기업 A사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업무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회사는 업무의 성과만을 평가하며 근로 시간에 대한 개입을 줄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 전통적인 근로자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에도 이들을 동일하게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2. 근로자의 자율성과 책임
재택근무가 자율성을 크게 보장하는 형태로 자리잡으면서, 근로자와 회사 간의 책임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율성이 보장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업무 방식이나 시간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지만, 그만큼 근로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재택근무를 통해 근로자는 시간적 자율성을 가지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됩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성과를 최우선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되지만, 반대로 근로자가 근로 시간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근로 시간 관련 권리가 약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따라, 만약 재택근무자가 업무 시간 동안 상시 연락 가능 상태를 유지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논할 수도 있습니다.

3. 국제적 사례와 법적 인정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해외에서는 재택근무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재택근무자를 포함하여 성과 기반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재택근무자도 퇴근 후 연락 의무 해제를 보장하는 ‘연락 차단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연락 차단권을 통해 근무 외 시간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택근무자라도 업무와 사생활을 구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이들을 명백히 근로자로 간주하게 합니다.

4. 재택근무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국내 논의
한국에서도 재택근무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재택근무자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적용 방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자율적인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기간 동안 일부 기업에서 도입한 완전 자율 재택근무는 근로자에게 장소와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이 확립되면, 근로 시간 외의 문제에 대한 회사의 통제력이 줄어들어 근로자와 회사 간의 책임과 의무가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전부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자율성을 강조하는 재택근무의 특성상 기존 근로자의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법적인 보호와 책임 부여의 관점에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재택근무자의 법적 지위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전면 재택근무 실시는 불가능하지만, 점차 보편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니 우리는 미리 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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